▶ 201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종 전 | 개 정 |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2명 : 50만원 자녀 2인 초과 1인당 1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2명 :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1인당 2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
기부금특별공제 대상:본인,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지출한 기부금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경우 | 지정 기부금 한도 확대 본인,자녀,손자,형제자매등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20%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비영리 외국법인 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차입금범위 -연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차입금이 아닐 것 월세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등)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연 3.7%로 차입금 범위 확대 월세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축소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지급증명서류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 가 불분명한 경우 - 가산세율:지급금액의 2% 제출기한 1개월이내 제출시 1% (미제출에 한함) | <가산세 대상 확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 지급금액의 2% 제출기한 3개월이내 제출시 1% (미제출에 한함) |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한도내에서 소득공제허용 | <특례기부금 폐지> 적용시기:2011.7.1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처부모,친정부모,조부모등 포함)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 주어도 공제
-연금소득과 일용직소득, 이자소득이 있어도 가능
-부모님이 주택한채 (고가의 주택은 제외) 만 있고 월세를 받아도 가능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암,중풍,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 가능
◆ 형제,자매 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
-결혼으로 분가 하더라도 분가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 2011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o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 사실혼은 제외》
직계존속 만60세이상 (1951.12.31이전 출생)
자녀는 만20세이하 (1991.1.1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거주자(배우자포함)의 형제자매로 20세이하(1991.1.1이후출생)또는 60세이하
(1951.12.31이전 출생) 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위탁아동
o 추가공제:경로우대-만70세이상 (1941.12.31이전 출생)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6세이하 (2005.1.1이후 출생)의 직계비속 입양자:위탁아동 1명당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남편의 소득유무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입양(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가 2명이상인 경우
2명 10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2명을 초과하는 자녀1명당
200만원
<특별공제>
o 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 전액공제
보장성/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100만원 한도
o 의료비:본인과 65세이상 부양가족은 전액
그 외 부양가족은 연700만원 한도에서 공제(총급여액의 3%초과에 한함)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음
o 교육비: 본인은 전액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은 1인당 연300만원
대학생은 연900만원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o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주택월세:원리금 상환액의 40%(연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15년이상은 이자상환액 전액을 연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
(30년이상은 공제한도 1,500만원)
o 기부금: 정치자금(10만원인 경우 전액,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과 동일)
법정기부금(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금액)
특례기부금(소득금액 50%)-2011.6.30까지의 지출에 한함.
지정기부금(종교는 소득금액의 10%, 비종교는 30%)
o 기타: 연금저축-근로자 본인명의로 2001.1.1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퇴직연금공제와 함께 연400만원 한도)
2000.12.31이전에 가입(납입액 40%, 연72만원까지 공제)
o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까지 가입한 경우로서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o 신용카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공제(연300만원 공제),체크카드는 25%
o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공제 (월납입액 10만원 이하)
o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와 의료비에 대해 이중공제 가능
o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이중공제 가능
▶참고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2011 연말정산 자동계산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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