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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시사

2011 달라진 연말정산

by brendy 2011. 12. 12.

201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종 전

개 정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2: 50만원

자녀 2인 초과 1인당 1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2: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1인당 20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기부금특별공제 대상:본인,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지출한 기부금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경우

지정 기부금 한도 확대

본인,자녀,손자,형제자매등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비영리 외국법인 단체에 대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차입금범위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차입금이

아닐 것

월세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등)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7%로 차입금 범위 확대

 

 

월세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축소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지급증명서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

가 불분명한 경우

- 가산세율:지급금액의 2%

제출기한 1개월이내 제출시 1%

(미제출에 한함)

<가산세 대상 확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 지급금액의 2%

 

제출기한 3개월이내 제출시 1%

(미제출에 한함)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한도내에서

소득공제허용

<특례기부금 폐지>

적용시기:2011.7.1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처부모,친정부모,조부모등 포함)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 주어도 공제

-연금소득과 일용직소득, 이자소득이 있어도 가능

-부모님이 주택한채 (고가의 주택은 제외) 만 있고 월세를 받아도 가능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중풍,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 가능

 

형제,자매 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

-결혼으로 분가 하더라도 분가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2011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o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 사실혼은 제외

직계존속 만60세이상 (1951.12.31이전 출생)

자녀는 만20세이하 (1991.1.1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거주자(배우자포함)의 형제자매로 20세이하(1991.1.1이후출생)또는 60세이하

(1951.12.31이전 출생) 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위탁아동

o 추가공제:경로우대-70세이상 (1941.12.31이전 출생)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6세이하 (2005.1.1이후 출생)의 직계비속 입양자:위탁아동 1명당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남편의 소득유무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입양(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가 2명이상인 경우

210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2명을 초과하는 자녀1명당

200만원

 

<특별공제>

o 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 전액공제

보장성/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100만원 한도

o 의료비:본인과 65세이상 부양가족은 전액

그 외 부양가족은 연700만원 한도에서 공제(총급여액의 3%초과에 한함)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음

o 교육비: 본인은 전액

취학전 아동, ,,고생은 1인당 연300만원

대학생은 연900만원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o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주택월세: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15년이상은 이자상환액 전액을 연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

(30년이상은 공제한도 1,500만원)

o 기부금: 정치자금(10만원인 경우 전액,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과 동일)

법정기부금(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금액)

특례기부금(소득금액 50%)-2011.6.30까지의 지출에 한함.

지정기부금(종교는 소득금액의 10%, 비종교는 30%)

o 기타: 연금저축-근로자 본인명의로 2001.1.1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퇴직연금공제와 함께 연400만원 한도)

2000.12.31이전에 가입(납입액 40%, 72만원까지 공제)

 

o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까지 가입한 경우로서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o 신용카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공제(300만원 공제),체크카드는 25%

o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공제 (월납입액 10만원 이하)

o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와 의료비에 대해 이중공제 가능

o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이중공제 가능

 

참고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2011 연말정산 자동계산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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