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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연말정산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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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

1.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 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따로 살아도 소득공제 가능
  배우자, 부모,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에 같이 살다가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동생의 등록금을 내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부모님 공제는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생활비를 보태 드리거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거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물론,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단, 형제 중 딱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은 부모님은 환급이 안 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대상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8만1732명 중 577명만 종합합산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의 경우도 특별히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5.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수입이 연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 요건이 충족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밑이면 기본(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이때 소득금액의 개념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개념으로 근로소득은 연봉 500만 원, 기타소득은 500만 원,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소일거리 일하면서 소득이 적다면 공제대상이 될 수도 있다.

6. 60세 이하 부모님 신용카드, 대학생 형제자매의 등록금은 공제 대상
  나이가 기본(부양가족)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60세 이하 부모님의 신용카드 공제, 20세 초과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7. 재혼한 부모님, 이혼한 부모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님도 공제 대상
  법률혼 관계의 계부, 계모, 이혼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님도 공제 가능하다.

8.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소득이 있고 나이가 60세 이하인 부모님, 대학생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맞벌이 배우자(아내)의 의료비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

9. 이혼해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공제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하지 않은 새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10. 한국국적 외국영주권자는 급여의 30%가 비과세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세법상 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근로소득자가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면 30% 비과세 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하거나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 >

  연말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맞벌이 부부의 절세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맞벌이 부부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부를 가리킨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통해 가장 세금을 많이 환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도 같이 받는다.
  단, 예외적으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자녀양육비 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다.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 특별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는 아내의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한쪽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다.

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남편 연봉이 3,000만 원, 아내 연봉이 2,000만 원인 부부가 연간 8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아내만 의료비 공제(20만 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지출액이 남편 연봉의 3%(90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 물론 양쪽 다 한도에 미달되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없다.

3. 소득공제 최고 한도를 이용해 절세한다.
  보장성 보험료는 최고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부양가족의 보험 계약자를 한도 미달 배우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부부 모두가 공제 안 되므로 보험계약 시 유의해야 한다.
또, 한도 초과 기부금은 한도 미달하는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면 유리하다. 지정(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이면 177만 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도 177만 원만 공제되는 것이다. 단 현재 정책상 기부금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부의 연봉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4. 신용카드 세테크를 이용하자.
  부부 한쪽이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미달되면 한도 미달이 안 되는 배우자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 공제 한도인 300만 원 초과가 예상되면 한도 초과액은 한도 미달되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5. 다자녀 추가 공제만 놓고 볼 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한쪽 배우자가 몰아서 공제받는다.
  부부가 1명씩 나누어 공제받으면 다자녀 공제는 부부 양쪽이 공제받을 수 없다.

6. 배우자 한쪽이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라면 기본공제는 근로자인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받을 수 없다.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 등이 많고,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사업자인 배우자보다 비슷하거나 많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7.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이다.
  부부간 연봉 차이가 많으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가능한 한 공제항목을 몰아야 한다. 반면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님 소득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장인은 남편이, 장모는 아내가)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



< 201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1.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 확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맞물린 개정안으로, 2010년에 비교해 자녀가 2인일 경우 공제금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명 초과 시에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총 300만 원, 4명이면 총 500만 원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2. 기부금 공제 대상 확대

2010년과 비교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되었다.

3. 주택자금, 담보대출 관련 공제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가 연간 1,500만 원으로 다른 대출상품(연간 500만 원)보다 유리하다. 또 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년까지 연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까지로 연장됐다. 현재까지는 카드 사용처에 관계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 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구입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소득공제 면에서 유리하다.

5.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 한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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