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 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따로 살아도 소득공제 가능 배우자, 부모,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에 같이 살다가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동생의 등록금을 내준 경..
2011. 12. 12.